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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에서 경기도 거주 만24~만48개월 미만 영아 양육가정 대상으로 조부모님이 월 40시간이상 돌봐줄 시 돌봄수당을 지급해줍니다. 아동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아동 1명일 경우만 따져도 180만원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. 예산 소진 되기 전에 해당 신청하여 수당 받아가세요!
경기도 돌봄수당은 경기민원24 온라인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.
☑️참여시군
화성, 평택, 광명, 하남, 군포, 구리, 안성, 포천, 여주, 동두천, 가평, 연천, 과천 13개 시군
☑️지원금액
소득기준 없이 지원
- 아동 1명 월 30만 원 (아동 2명 월 45만 원, 아동 3명 월 60만 원)
- 대상 연령 아동이 4명 이상인 경우,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 돌보미 2명 지원
☑️신청기간
2024. 6. 3 ~ 2024.11. 10 경기민원24에서 신청(온라인신청만가능)
- 매월 1~10일까지 신청 가능
- 익월 지급(6월 신청 시 7월 지급)
☑️지원조건
양육공백 가정 월 40시간 이상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 돌봄 수행
- 친인척 4촌이내
- 이웃주민(같은 읍면동 1년이상 거주자)
첨부2.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양육공백기준.pdf
0.04MB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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